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APRIL 원년 멤버들의 이현주 집단괴롭힘 논란/전개 (문단 편집) ===== DSP의 이현주 측 고소 ===== * DSP미디어는 [[이현주(배우)|이현주]]의 동생과 지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죄로 고소했고, 이는 6월 8일 '''[[무혐의]]''' 처분을 받게된다. 불송치 결정에 대해 DSP는 피의자가 전파시킨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결정은 없다고 주장했다. 피의자가 당해 내용을 이현주로부터 전해 들은 점, 당시 그에 관한 다수의 기사가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글을 작성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라는 것이다. 또한 허위 내용 전파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'''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 본인'''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entertain/article/311/0001308249|#]] 문맥상 '해당 내용의 제공자로 언급된 당사자 본인'이 이현주가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고, 다음 날 [[https://n.news.naver.com/entertain/article/312/0000484306|기사]]를 통해 DSP가 이현주를 고소했음이 드러났다. * 하지만 DSP의 입장이 무색하게 6월 14일 [[https://entertain.naver.com/read?oid=312&aid=0000484779|기사]]는 DSP가 이현주의 남동생과 친구를 [[사실적시 명예훼손|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]][* 「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.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. 다만 ‘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’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.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.」[[https://m.terms.naver.com/entry.naver?docId=5138159&cid=42107&categoryId=42107|#]]]으로 고소했으며, 이현주를 고발한 고발장에서도 모든 일이 허위 사실이라 주장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. * 위 기사에 대해 DSP 측은 사실적시가 아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음을 밝히고 기사화한 매체에 정정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.[[https://entertain.naver.com/read?oid=079&aid=0003515743|#]] 이에 따라 수정된 기사에는 '사실적시' 부분이 빠지고, 친구에게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